경기도, CNG 시내버스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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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NG 시내버스 안전대책 발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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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서울시 천연가스(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경기도민들의 CNG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발표한다.


1. 도내 운행중인 CNG 시내버스 중 서울시 버스 폭발과 동일한 제작연도(2001), 같은 모델(이탈리아제품)의 버스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정밀 재검사를 실시한다.


2. CNG버스에 대한 용기충전압력을 현행보다 10% 감압하여 충전한다.


3.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경기도 합동으로 CNG버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 CNG 버스 가스용기에 대하여 3년에 한번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CNG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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