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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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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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추석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그 동안 단속결과, 위반 사례가 높은 주류,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 하게 되며,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와합동으로 수도권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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