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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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 개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0.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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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경기도는 오는 27일 1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경기도-경기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기피시설이란 악취, 소음,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시설로써,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치며, 주거환경상 불리한 입지조건을 형성하여 재산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등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택지, 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의 명문화된 입지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이 미비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올해 2월부터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용역에서는 주민기피시설과 주거지역간 이격·차폐기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입지기준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격거리 기준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민기피시설 입지시 주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갈등 주체간 예상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방안을 연구중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공무원 등 16명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총 4차례의 T/F팀 회의를 갖고 자문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성과물을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와 적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추진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며, 학계, 시민단체, 관련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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