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온게임넷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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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TV-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온게임넷 상대로 소송 제기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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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는 11월 3일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을 대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StarCraft®)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금일 밝혔다.


온게임넷은 수 년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온게임넷은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온게임넷은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온게임넷은 이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중계에 대한 대회개최와 방송중계 계약을 통해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과 곰TV의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그를 무단으로 방송하기로 한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우리는 그 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Paul Sams, Chief Operating Officer of Blizzard Entertainment)는 “지난 10월 22일 온게임넷에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으나 온게임넷으로부터 직접 회신을 받지 못했다.


대신 한국 e스포츠 협회로부터 각 방송사들의 개인 리그 일정이 담긴 공지를 받았으며, 이것은 OSL이 우리와의 협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폴 샘즈는 또 “과거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OSL과 같은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이 반드시 합법적인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이루어 짐으로써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더했다.

올해 5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곰TV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한 e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방송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 및 조직들은 곰TV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온게임넷과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블리자드와 곰TV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실히 협상에 계속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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