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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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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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그간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하여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총기, 올무·창애·덫·뱀그물 등 불법엽구, 독극물 및 엽견을 이용하는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밀렵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단체에 시달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09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726건 중 94%인 685건이 겨울철 (11월~2월)에 적발되는 등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밀렵·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겨울철을 특별단속기간(’10.11~’11.2)으로 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이다.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에만 이번 특별대책 및 중점단속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고방법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번호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09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어 최종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이 100만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이나, 징역형은 한 건도 없음에 따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10.8월 국회제출) 상습밀렵자 벌칙강화 내역
?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상습밀렵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으로,
?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상습밀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으로,
? 포획금지야생동물 상습밀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강화(상습범에 대하여는 벌금형 폐지)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야산 등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되어 있는 올무·창애·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밀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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