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 하루를 보는 인터넷 뉴스! NAC미디어 / webmaster@nacpress.com ]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함으로써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선납 이후 금년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려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승용차와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해 고지서를 12일 일괄 발송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760-27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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