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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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3.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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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이상선 기자 / babesun@nacpress.com ] 지난 해 10월 경 A어르신(80세, 여)은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전화를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건강식품이 배송돼 왔다.

재차 무료임을 확인한 후 일부를 복용했는데 2개월 후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 B어르신(75세, 여)은 노인대학까지 방문한 판매원에게 4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가 후회가 돼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는 절대 반품이 안된다고 한다. 또 C어르신(73세, 남)은 관광을 갔다가 “금산인삼녹용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인삼제품을 구입한 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반품하려고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악덕업체의 기만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악덕상술에 쉽게 당하지만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와 같은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생활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대표적인 피해사례, 관련규정과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노인단체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 전문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실시된다.

또한 참가한 어르신들에게는 소비생활에 유익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NAC미디어 이상선 기자 / bab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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