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장기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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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장기플랜 제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3.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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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이상선 기자 / babesun@nacpress.com ]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수립된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06~’15)을 환경보건법 제정(‘08) 등 그간 대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생활 속 건강위협요인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은 건강영향조사,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제도, 질병감시시스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기후변화 건강피해대책 등 선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선진수준의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세부실천 계획(5개 분야, 65개과제)을 담고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법률’ 제정(‘12~’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수립(‘11~), 건강피해 주민지원(’11~) 등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11~),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1) 등 생활속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11~),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11~)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계층별 환경보건 모니터링(‘11~),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안) 마련(’11~‘12)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국가 우선관리지역 선정·관리(’11~‘14), 산단, 폐광 등 건강영향조사(’11~)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법’제정(‘11),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법’제정 추진(’11) 등 환경보건 법령을 제정하고,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추진(‘12~) 등 환경보건 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총 1조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원할한 계획추진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소관과제의 추진실적은‘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번 범부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빛공해 등 잠재적 환경위협요인으로부터 건강피해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계층 등을 고려한 생활공감형 환경보건 대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C미디어 이상선 기자 / bab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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