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가건강검진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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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가건강검진 지정제 도입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3.2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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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가건강검진 지정제 도입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

이와 함께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에 설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의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비됨으로써, 건강검진의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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