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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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6일 출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4.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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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6일 출시


-파격적 금리(4.5%) 적용 및 누구나 가입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파격적 금리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5월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적용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저금리 시대에 금리로는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

(주택규모 선택)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소득공제)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출시일정 및 가입은행) 내달 5월 6일(수)에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통장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통장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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