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남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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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남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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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남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관계전문가의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남「목포 갓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목포 갓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여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로서 삿갓을 쓴 사람의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화혈은 노출암괴에서 수분이 암석내부로 쉽게 스며드는 부위 (균열 등)에 발달하며, 스며든 수분의 부피변화로 야기되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이 보다 쉽게 입상(粒狀, 낟알이나 알갱이의 모양)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일단 풍화혈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곳은 햇빛에 가려져 더욱 많은 습기가 모여 빠른 속도로 풍화되면서 풍화혈은 암석 내부로 확대된다.

목포해안의 갓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이곳 해역의 풍화 환경에서 순수 자연적인 과정으로 빚어진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며 다른 지역 풍화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목포 갓바위와 이 지역은 해식작용과 풍화작용의 영향이 암석 풍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자연문화재 지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재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함께 향유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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