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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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5.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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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조직이식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및 가격산정을 위한 법령 제·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재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추진일정은 5월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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