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주니어카시트 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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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주니어카시트 38% 증가
  • 문기훈 기자
  • 승인 2017.03.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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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나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된(2016.11.30) 이래 3개월이 지났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아동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가 더욱 강화되면서 카시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2016/12/1~2017/2/28) 전체 카시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신장했다.

특히 3세부터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가 인기다.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춰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실제로 주니어 카시트의 매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2016/12/1~2017/2/2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닷컴 아동스포츠팀 장귀순MD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유아 시기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를 찾는 고객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니어 카시트는 유아 카시트에 비해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카시트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주요 구매 포인트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국제 표준 규격의 고정장치인 ISOFIX를 탑재해 기존에 안전벨트로 고정하던 방식보다 더욱 완벽하게 자동차 시트에 고정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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