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월 28일 제167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다.
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 전기, 소방, 수상활동 등 안전전문가와 학계 교수, 변호사 등 15명 이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신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행정처분, 미실시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심의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제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이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지를 비롯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험가입, 지도자 전문성 등의 요소를 심사해 인증한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현재까지 6,693개 프로그램을 인증했으며 955개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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