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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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
  • 문기훈 기자
  • 승인 2021.09.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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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및 Paycoin Wallet 서비스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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