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취득이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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