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인 11,294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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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인 11,294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8.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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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경고·정지 등 기록 삭제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금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제외되고, 생계형·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되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1,294명(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이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중 중대한 위반행위자 1,155명을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 영세어업인 8,764명(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 2,530명(건)이 해당된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은,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09년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09년 8월 15일 부로 시행된다.

특별감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8,749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은 정지처분 기간이 1/2로 감면되며,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12명은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또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재허가 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1명은 제한기간이 1/2로 감면된다.

어선의 운항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의 경우, 경고·정지 및 취소 처분된 2,46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대상자 11명 및 정지처분 중인 자 31명은 정지처분 효력이 종료되며,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20명은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기사면허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에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하여 영어자금이 회수된 어업인 약 200여 명(50억원)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이 적용되었다”고 밝히면서, “어업인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의 취지에 부응하여 어업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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