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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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8.1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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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 등 15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정부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2009.8.15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6.29 이전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하였으며[123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각각 그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고[6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6천여명].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내지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19만여명]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123만여명을 비롯하여 총 15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하여 2회이상 음주전력자를 제외하고 1회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야기, 음주측정불응, 뺑소니운전 등을 배제하였으며 단순음주운전자를 포함한 면허취소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케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킴으로써 교통안전 및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15부터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고, 면허시험장에서는 토요일 특별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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