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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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8.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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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이 설정·운영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4월부터 도입되었다.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 시에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부하량이 2003년에는 50%이상이 되어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공사 중 및 개발완료 이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제철시설 등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신고대상 업체 스스로가 비점오염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신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분규정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놓친 사업자가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기한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10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게 된다.

비점오염원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점오염원 변경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는 아직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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