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케이블방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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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케이블방송 고소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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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상파방송과 타 매체의 광고매출 변화추이(방통위 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들의 지상파 무단재송신에 대해 법적 조치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KBS, MBC, SBS 3사는 2009년 9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서초방송(대표이사 강대관)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콘텐츠 무단 사용 사업자 처벌로 공정경쟁 유도해야

현행 방송법(제78조)과 저작권법(제84조, 제85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진다. 그러나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번 지상파방송사들의 조치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불법유출 사건이 그렇고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공연중단 판결 역시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 없는 저작물의 사용은 불가함을 보여줬다.

과거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련 법제의 미비 속 관행들이 사회·경제적 성숙 속에 바로잡혀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의 직간접비용을 투자한 자신의 저작물 및 구매한 창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 다양한 대안매체 출현으로 인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다.

2001년까지 지상파방송의 대안매체는 케이블방송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위성, IPTV 등 다양한 유료 플랫폼이 함께 경쟁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 유료매체간의 공정 경쟁이 중요해졌는데 특히 그 중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가장 큰 차이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SO를 제외한 모든 유료매체는 지상파 재송신을 위한 저작권 계약을 별도로 맺고, 대가를 지불 하고 있다. 따라서 SO만의 불법 무단 재송신은 이러한 유료방송 사업자들간 공정경쟁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SO측의 시간끌기식 협상으로 초래된 불가피한 조치

지상파방송사들은 2007년부터 수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SO들에게 저작권료 지불을 요청해 왔다. 저작권자인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없는 지상파채널 재송신은 저작권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공식적 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청해 온 것이다. 그러나 SO들은 자신들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왔으니 책임이 없고 오히려 지상파방송이 SO의 도움 속에서 광고수익을 유지해온 것이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 역무가 주 설립목적인 RO와 존립근거, 법적 구분, 영업방식 등이 전혀 다른 SO가 난시청 해소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SO의 성장세로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통계를 제시, SO의 기여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재반박했다.

결국 2009년 6월 초, 지난 3년 간 되풀이된 협상은 지상파방송사들의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한 SO측의 시간끌기식 협상이 반복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는 약 2개월 동안 개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국민 시청권 보장 핑계로 영리행위 중인 케이블

SO측은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오히려 자신들의 재송신 행위는 국민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사기업인 SO가 무임승차해 영리 활동에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지상파방송사 입장이다.

또한 그 동안 주민들 대상으로 벌인 가입비 인상, 방송 중단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의 횡포에 비추어볼 때, 난시청 해소를 통해 국민 시청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 지역의 한 SO는 가격인상에 반발, 지상파 직접수신을 위해 공청시설을 복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영업방해로 고소, 지법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법원에까지 상고 후 기각당한 사례(2008도2954 방송법위반)까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최저가 패키지>에는 지상파HD를 제공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는 등 국민 시청권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도 있다.

만약 케이블SO의 주장이 옳다면 ‘지상파방송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비용 등의 부담 속에서도 재송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중단을 요청함에도 그에 따르지 않느냐고 지상파방송사들은 반박한다. 지상파방송은 지금 SO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것은 결국 지상파방송의 불법재송신을 통해 SO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상 한정으로 시청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

이번 소송은 국내 저작권 이슈와 관련,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이 법정 대리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상파방송사 측 법무법인은 <화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자칫 시청자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에 한하여 문제제기를 해 기존 케이블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3사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현재의 불법재송신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며 소송 대상을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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