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통과 꾸준히 증가
상태바
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통과 꾸준히 증가
  • 인터넷뉴스팀3
  • 승인 2009.11.1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 16,395개소 중 40.7% 가정어린이집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제2기('09.4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2309개소 중 1784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86.8%인 29,084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09년 제2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전체 보육시설의 48.9%인 16,395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16,395개소('09.11월 기준)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1615개소, 법인 1337개소, 직장 173개소, 가정 6672개소, 부모협동 15개소, 민간 6583개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증비율이 낮았던 가정어린이집(20인 이하)의 평가인증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등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인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인증시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만 해도 1,568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참여연도별 인증비율(=인증시설/참여시설)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이는 평가인증을 시행한 지 4년째 접어들면서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설 수가 많아 인증비율이 낮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평가인증통과가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앞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절차는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참여신청 → 보육시설 자체점검 → 전문가에 의한 현장관찰·실사 → 자체점검 및 현장관찰보고서 심사에 따른 결과확정' 단계로 약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가인증 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40인이상(7개 영역 80항목), 39인이하(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