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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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2.0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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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서울대 법인화법)」 초안을 마련(’09.7.11~8.27)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09.8.28 ~ 11.24), 입법예고(’09.9.2 ~ 9.21), 규제심사(’09.10.19 ~ 10.26), 법제처 심사(’09.11.26~12.7) 등을 통해 법률안 초안을 수정ㆍ보완하여 12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주요내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총장 선출방식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를 도입하였다.

서울대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교과부차관 1명, 기재부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서울대의 회계처리를 위해 법인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승계하도록 하여 다원화된 회계를 단순화하였다.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부장관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고,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과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ㆍ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있어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이는 종전의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는 기초학문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4년 단위의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교과부장관은 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다.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을 원하지 않는 서울대 교직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국립대학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동 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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