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 신학기 카드할인 등록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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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 신학기 카드할인 등록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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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카드 구입 후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구입 후 처음 1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 혜택 적용 받아
현재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 등록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혜택 적용


[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할인 요금 적용과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홈페이지 카드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어린이/청소년의 카드는 물론이고 가족이 사용하는 선불 교통카드의 홈페이지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는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요금할인, 소득공제, T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적용을 위한 홈페이지 카드 등록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 어린이/청소년 카드, 구입 후 10일 이내에 등록 해야..
티머니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시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 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 어린이는 카드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자신의 연령에 맞는 권종의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어린이 권종의 카드를,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청소년 권종의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구입 후에는 10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할인 등록을 마쳐야 계속적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입 한 지 1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일 경과 시점부터 일반 요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10일 경과 후에도 할인 등록은 가능하며 등록 후 3일 이후부터는 다시 할인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 등록된 카드는 등록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요금이 변경될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변경된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어린이로 등록한 회원이 만 13세 생일이 되면 요금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되고, 만 19세가 되면 일반 요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할인 적용은 1인 1카드로, 다른 카드를 할인 등록하게 되면 기존 등록된 카드의 할인 적용은 해제된다.


■ 신용카드와 동일한 T-money 소득공제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T-money)’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적립되는 T 마일리지
티머니 카드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1%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다시 카드에 충전해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 및 PC방 등 유통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T-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카드번호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T-money 제휴사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전환해도 교통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GS칼텍스와 띠앗, 서울시 마일리지 등 다양한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전환해 T-money로 충전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전략마케팅팀 서선우 팀장은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요금할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어린이/청소년 요금할인 뿐만 아니라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의 카드등록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면 연말 소득공제, T마일리지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교통비를 크게 아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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