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연기된 SM TOWN LIVE 09 콘서트에 10%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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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연기된 SM TOWN LIVE 09 콘서트에 10% 손해배상 결정!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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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10년 4월 28일 제963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공동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함)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792명)에게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9,130,750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신청인들은 2009. 8. 7. SM TOWN LIVE '09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 일부 멤버(3인)가 갑자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콘서트 진행 시 혼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티켓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SM TOWN LIVE 콘서트의 특성상 조정결정일 당일까지도 콘서트 재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티켓 구입가까지 환급해 준 점을 들어 이 공연은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말하는 콘서트 무기한 연기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아 공연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피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앞서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연에 자사의 소속가수들을 출연시킬 의무만 있을 뿐,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이 이번 공연을 기획, 제작, 홍보(티켓판매)한 공연 주최자이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공연의 포스터 문안이나 환불 공지 팝업창, 공연티켓 앞면 기재사항, 각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자 모두 이번 공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과거 일방적으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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