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등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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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등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5.0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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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환경부는 ‘10. 4. 21일 생물자원에 대한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 등의 대상 생물자원, 절차 및 예우 등을 골자로 한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공포 하였다.

이번 훈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증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국립 생태원 야외공간 조성 사업중 이식공정이 시작(‘10.9.이후)되고 동물사육시설 등이 완공된(식물 ’10. 9, '12.5)이후부터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기증·기탁 절차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연구, 살아있는 생물종 보전·증식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원의 998천㎡(약 30만평) 부지에 3,651억원을 투자하여 ‘12.11. 준공을 목표로 ’10.2.부터 본격적인 국립생태원건립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립생태원에는 동물 총 505종(포유류 12종, 조류 66종, 파충류 56종, 양서류 36종, 어류 324종)과 식물 총 5,237종(열대, 아열대, 지중해, 온대관, 극지관 등 4,838종, 야외 공간 399종)을 확보하여 전시하거나 생태계 관련 연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증대상 동·식물은 국립생태원 추진기획단 홈페이지(http//www.ecoplex.go.kr) 기재된 내용과 같다. 이번 ‘생물자원의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 훈령 제정·운영으로 식물원, 동물원 등에서 증식 등을 통해 전시하고 남는 필요이상의 동·식물을 기증받음으로써 생물자원의 정보공유, 보전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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