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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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 단속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1.23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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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20개소 중 11개소(55%)에서 위법사항 적발
- 신고없이 무단 영업,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행위
- 보신탕집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수음식 주문?판매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9일부터 16일까지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활용, ‘설’을 앞두고 차례상과 고사상 등 제수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의 위생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금번 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20개소로 제사상 및 고사상 등 제수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광고중인 ‘인터넷 제수음식 전문 대행업소’이다.

-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 소재로 표시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를 전수검색, 33개소중 전화불통 5개소, 폐업 6개소, 기 단속되어 처분중인 2개소 등 13개소를 제외한 20개소를 단속

□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등록을 하고 영업하는지 여부와 농?축?수산물 등 제수음식 식재료가 유해한지 여부(유통기간 경과여부, 식품규격 표시기준상의 표시가 있는 지 여부 등)및 원산지 표기 유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 20개소중 9개소(45%)는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식재료 등에서도 위생상 문제점이 없었으나, 11개소(55%)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

○ 일반음식점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무단영업 : 4개소(36%)
○ 안전성이 우려되는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 3개소(27%)
○ 기타 업태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 : 4개소(36%)

□ 금번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중

○ 무단영업 행위는 사법조치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며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페기 처분하고 유해성이 우려되는 무표시 식재료는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 서울시 사법보좌관 ‘지석배’ 부장검사는

○ “소비자가 직접 방문치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하여 주문?판매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이 될 소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경기침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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