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제 규격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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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제 규격에 맞게 개정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7.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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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 먹는물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작성체계를 표준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시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등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시험기준을 작성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정도관리/정도보증 항목신설 및 1,4-다이옥산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규로 마련하고, 카바릴과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는 시험방법을 추가하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시험방법의 내용을 보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법으로 측정하는 카바릴에는 현행 형광검출기를 이용하는 시험법에서 자외선검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였고, 암모니아성 질소에는 IC법을, 유기인계농약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C/MS)을 추가하였다.

1,4-다이옥산 항목에는 용매추출이나 고상추출을 통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과 헤드스페이스이나 퍼지트랩을 이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등 4가지 시험방법을 담았다. 또한 불소 등 8개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주 시험법을 기존 습식법 에서 고도의 기기분석법으로 변경함으로서 측정분석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잔류염소 시험방법은 OT법에서 DPD법으로, 불소 등 4개 무기물질은 기존 습식법에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변경하였고 유기인계 농약과 할로아세트산은 기체크로마토 그래피(GC)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C/MS)으로, 카바릴은 GC법에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법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되는 시험기준에는 먹는물과 먹는샘물에 대하여 분리 기술되었던 (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 시험방법을 하나의 시험법으로 통합하고, 수질기준이 없는 유리탄산 및 감시항목인 안티몬은 삭제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고도의 기기분석법이 추가되고, 정도관리/정도보증 항목의 신설 등으로 측정분석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측정분석 신뢰도 향상을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먹는물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분석역량 강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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