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 당첨금 판매점에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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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등 당첨금 판매점에서도 받는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8.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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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로또복권 4등 당첨금 세금없이 5만원으로
4등 당첨금 모든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령가능


[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그동안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을 8월부터 전국 모든 로또 판매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8월 1일부터 판매되는 401회차(8월 7일 추첨)부터 로또복권의 4등 당첨금이 5만원으로 고정되고, 모든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4등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단, 401회차 (2010.8.7 추첨) 이전의 4등 당첨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4등 당첨금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의 당첨금이 배분되며, 수령시 본인 부담금 1천원을 포함해 5만 1천원 이상이면 22% 세금을 내야 하기 대문에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실 수령액이 적어지는 당첨금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러한 회차별 당첨금 역전현상과 당첨금 수령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유지하고, 4등을 세금없이 5만원으로 고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곳도 현재 4등의 경우 세금 문제로 농협중앙회에서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전국 6천5백여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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