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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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해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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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해제

-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21.52%에 해당하는 1,193.59㎢가 대폭 해제
-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듯

경기도의 총 5,547.45㎢에 달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가운데 21.52%에 해당하는 1,193.59㎢ 대폭 해제될 계획이다.
도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해제를 건의했으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도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보면

-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안성ㆍ포천ㆍ동두천시는 전지역이 해제됐다.
- 또한 보상이 완료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과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등 투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었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한다.

그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실적은

- ‘08. 4. 16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용도 미지정지역 일부해제(436.66㎢)
? GB해제지역 68.29㎢(수원시 등 18개시군),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68.37㎢(포천시)
- ‘08.10. 1 : 판교택지지구(9.29㎢)

도는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 개발제한구역은 보금자리주택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등 향후 해제 대상지역이 확정될 경우 동 사업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해 추가해제 건의 예정이며,
- 국토해양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 아울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은 개발 진행정도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 지고 토지거래 허가절차의 폐지로 조건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기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이내 의무적 사용 등)도 없어지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부터 발효된다.



<ⓒ뉴스 애니한닷컴 | 한우영 기자 hanu@ani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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