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오픈프라이스제도 슈퍼마켓-편의점 빙과류 가격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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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오픈프라이스제도 슈퍼마켓-편의점 빙과류 가격표시 안해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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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한국소비자원이 7월 13∼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 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12개 중 10개)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편의점도 전체 8개 중 6개(75%) 점포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형 슈퍼는 8곳 중 7곳이,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여 비교적 가격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서울 등 특별시나 광역시의 17㎡ 이상 소매점(기타 지역 33㎡ 이상)에서는 판매업자가 상품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 도입되어 확대되어 왔으며 금번 7월 1일부터 가공식품 중에서는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라면, 과자가 적용됨.

점포별로 판매가격 2배 이상 차이나 조사대상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판매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가 가장 컸던 ‘돼지바’의 경우 북가좌동의 기업형슈퍼에서는 350원에 판매했지만 응암동의 일반 슈퍼마켓은 900원에 판매하여 2.6배 비쌌다.

조사된 판매가격을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이전의 권장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최저 35.0% (돼지바 : 350원/1,000원)에서 최고 114.3%(메로나 : 800원/7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유통업태별로는,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점포별 가격차이가 크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경우도 업체 간에 가격차이가 발생,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용량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삼강 ‘돼지바’와 롯데제과의 ‘월드콘’은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각각 80ml와 160ml 제품이 판매되지만, 편의점에서는 각각 5ml 많은 85ml와 165ml 용량의 편의점 전용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빙그레 ‘메로나’의 경우 올 상반기에 용량이 종전 90ml에서 80ml로 줄어들어 시장에 두 가지 용량의 제품이 혼재되어 있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판매점포 간 가격 차이가 크고, 같은 품목에서도 생산시기나 유통채널에 따라 용량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가격정보 탐색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http://price.tgate.or.kr)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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