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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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8.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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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금연조례의 재정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민 및 유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를 주제로 11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DB 대교육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림대 의과대학 백유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간접흡연의 위해 관련 금연정책 방향 해외사례를 발표하고, 경기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경기도민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경기도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이 경기도의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행으로 (사)한국담배소비자 협회, (사)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보건소장, 국립암센터, 도의회, 도 교육청 등이 각자 입장에 따른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임현교수의 법률적 제언과 일반 도민·전문가 및 공무원이 방청객으로 자유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례개정에 앞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여론조사업체(NICE R&C)에 의뢰하여 만19세 이상 도민 1000명(남여 각 50%)을 대상으로 7월 23일에서 27일까지(5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 95%±3.1%p),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84.6%가 찬성하였고, 금연구역 확대 타당지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97.1%, 어린이 놀이터 96.3%, 가스충전소·주유소 96.3%, 학교정화구역 93.1%, 16인승 미만 여객운송수단 92.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에 대한 의견에는 7만원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례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의 건강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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